국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시 환급청구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2. 2017가단5071105]

“`html

국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시 환급청구권

본 판례는 국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1105 사건은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세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자금 부담자에게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환급청구권의 발생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의 법률 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청구권자는 연대납세의무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2015다212639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3.2. 고충민원과 환급

피고는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음에도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납부세액은 오납액으로 보아 처음부터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확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3. 반소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해당 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시 환급청구권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연대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국세환급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국세기본법 제5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