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2019누34922]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 관련 판례 정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2019누34922
1.2.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1.3. 원고
정○○ 외 2
1.4. 피고
YY세무서장
1.5. 1심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1.6. 판결 요지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 선행소송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쟁점 분석
2.1. 기판력의 적용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전소의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대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가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므로, 선행소송의 확정판결과 모순되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대납세의무 존부에 대한 다툼과 그로 인한 체납처분이 있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
제1압류처분은 해제되어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제2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
제2압류처분 역시 해제되었고,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정HH, 정GG는 제2압류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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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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