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해당 증여세를 공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2018누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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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 사전증여재산 가산 시 증여세 공제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사전 증여 재산을 가산할 경우, 해당 증여세를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과세 당국은 상속세 조사를 통해 피상속인의 사전 증여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는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산정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산정할 때 해당 증여세를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 각자는 자신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자신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3조 제3항은 상속재산에 사전 증여 재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 증여 재산을 가산했다면, 그에 상응하여 증여세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 사전 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제28조의 규정을 통해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 증여 재산을 가산했다면, 그에 상응하여 증여세를 공제하는 것이 실질적 담세력에 부합합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산정하면서 증여세를 공제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은 재산정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산정 시 사전 증여 재산을 고려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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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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