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및 추심금 지급 의무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음  [군산지원 2019. 4. 12. 2016가합12382]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및 추심금 지급 의무

본 판례는 연대보증인 중 일부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를 적용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골프장 운영 회사인 ○○관광개발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했습니다. 이에 원고인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관광개발의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했습니다.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관광개발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금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 구상 채무자의 범위
  • 내부적 분담 비율

3. 법원의 판단

3.1.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법원은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 상호 간의 내부 관계에서 주채무에 대한 부담 부분(분담 비율)이 존재하며,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연대보증인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424조, 제425조에 근거합니다.

3.2. 구상 채무자의 범위 및 내부적 분담 비율

법원은 이 사건에서 연대보증인들의 구상 의무가 면책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각 연대보증인은 평등한 비율로 구상 의무를 부담하며, ○○관광개발의 보증채무 분담 비율은 1/9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개발은 자신의 분담 비율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에 대해 다른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 국세징수법 제41조 적용

법원은 원고가 ○○관광개발의 조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구상금 채권을 압류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관광개발을 대위하여 피고들로부터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들은 원고에게 내부적 분담 비율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의 한도 내에서 각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연대보증인 간의 구상 관계에서 부담 부분과 구상권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연대보증 관련 분쟁에서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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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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