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연도를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연도를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2. 9. 21. 2021구단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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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연도를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연도를 달리하여 분할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상속받은 토지를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분할하여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과 2019년 각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라고 판단하여, 2018년과 2019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감면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증액 경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매매를 별개의 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귀속 연도 및 자경농지 감면 관련

법원은 원고와 매수인이 2018년 2월 27일 이 사건 각 지분 전체에 대해 매매대금을 총 11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분할하여 진행한 일괄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다고 판단

.

이에 따라 법원은 각 지분의 양도 시기를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19년 1월 31일로 보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취득가액 (소급 감정) 관련

법원은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된 것이 아니라, 약 9년 8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입니다.
  • 감정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감정평가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별도로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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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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