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로 전환’은 단순히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급여체계를 채택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9. 7. 2020구합7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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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연봉제로 전환’의 의미와 퇴직금 손금 불산입

본 판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연봉제로의 전환’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특히, 단순히 퇴직금 미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연봉제 전환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연봉제 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세무 당국으로부터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5년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당 퇴직금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했으나,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연봉제로 전환’의 의미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즉 ‘연봉제로 전환’의 의미입니다. 이 조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하여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연봉제로 전환’이 단순히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급여 체계를 채택하는 것만으로 충족되는가?

3. 법원의 판단

3.1. ‘연봉제’의 정의와 요건

법원은 ‘연봉제’를 임원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연간 급여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급여체계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연봉제로 전환’은 단순히 연봉제 채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급여 체계의 변동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2. 실질적인 변동의 필요성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연봉제로 전환’과 더불어 ‘향후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조건을 모두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직금 미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연봉제 채택만으로는 부족하며, 급여 체계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변동, 즉 호봉제나 연공서열제와 같은 기존의 급여 체계에서 연봉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원고의 사례 분석

원고의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 체계가 이미 연봉제 형태를 띠고 있었고, 단순히 퇴직금 지급 여부만 변경되었을 뿐, 급여 체계의 실질적인 변동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의 ‘연봉제로 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퇴직금 관련 세법 적용에 있어 ‘연봉제로의 전환’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고, 단순한 급여 체계 변경만으로는 퇴직금 손금 산입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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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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