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고정금리 적용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22731)

연부연납가산금율은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1. 2019가소26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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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고정금리 적용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22731)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적용 방식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22731 판결은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이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가소262273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원고: 이AA 외 1
  • 피고: 대한민국
  • 심급: 1심
  • 선고일: 2020년 9월 11일
  • 귀속년도: 2016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국세징수행정의 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들은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에 대한 다른 주장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특정 이자율을 전체 연부연납 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국세징수행정의 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승에 따라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상승하여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이에 더하여 소송 제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적용에 있어 고정금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세 행정의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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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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