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가산금은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2019가소1760876]
국세 연부연납 가산금 부과 시 적용 이자율: 납부일 기준 적용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연부연납 시 가산금 이자율 적용에 관한 사건으로, 원고(AAA, BBB)는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개정 전,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납부일 기준으로 변동 이자율을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760876)
주문
- 피고는 원고 AAA에게 X,XXX,XXX원, 원고 BBB에게 X,XXX,XXX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5.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법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가 2016년 2월 5일 개정되기 전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가 없었으므로, 변동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초과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법령 개정 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변동 이자율이 아닌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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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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