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연부연납가산금 관련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2250)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 2020나3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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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연부연납가산금 관련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2250)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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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연부연납 신청일 또는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주요 내용

3.1. 배경 사실

CCC가 사망하여 원고들이 상속세를 연부연납 신청하였고, 과세관청은 연 4.0%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산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원고들의 납부 기간 동안 변동되었고, 이로 인해 실제 납부해야 할 가산금과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금전적 이익에 대한 대가이므로, 시중 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 변경은 시중 금리 변동을 반영한 것이므로, 각 기간에 따라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으므로, 행정 편의적인 유추 해석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약정이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현행 시행령이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연부연납 가산금은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 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므로 계약의 성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과다하게 징수한 가산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를 반환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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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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