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가산금은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해야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2018가합514311]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 시 적용 이자율: 각 납세의무 발생 당시 법령 적용

판례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311
  • 판결일자: 2018. 11. 29.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주요 쟁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 가산금 산정 시 적용해야 할 이자율

판결 요지

연부연납 가산금은 납부기한 연기에 대한 약정이자의 성격으로,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 법령에 따라 가산율을 산정해야 한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았으나,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하면서 과거 이자율을 일괄 적용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1. 가산금의 성격 및 산정 기준

  • 법원은 연부연납 가산금이 납부기한 연기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임을 명확히 했다.
  • 따라서 가산금은 연납이 개시된 이후 각 1일의 이자세액마다 그 날이 경과한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되므로,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 법령에 따른 이자율(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 과세관청의 가산금 산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는 주장: 법원은 가산금은 연부연납 허가 시점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이자 발생일에 따라 산정되므로, 이 주장을 기각했다.
  • 가산금이 시중금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법원은 가산금의 성격상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이 또한 기각했다.
  •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확인적 규정 주장: 법원은 해당 시행령의 부칙에 따라 개정 전 상속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연부연납가산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법적 성격 차이 주장: 법원은 가산율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다.
  • 국세행정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저해 주장: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위 주장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과오납된 가산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소송 및 세무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 시점별로 변경된 이자율을 정확히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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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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