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연부연납 가산금 감액청구, 경정청구 대상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908)

연부연납 가산금의 감액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4. 4. 2018구합7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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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연부연납 가산금 감액청구 관련 판례 정보

상증 연부연납 가산금 감액청구, 경정청구 대상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908)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 감액 청구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908 판결을 다룹니다. 해당 판결은 2016년 귀속분 증여세에 대한 것으로, 2019년 4월 4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증여세를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하면서 발생한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해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연부연납 가산금은 과세표준이나 세액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7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판결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원고들은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변경을 이유로 초과 납부한 가산금의 감액 및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연부연납 가산금 감액을 위한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즉, 연부연납 가산금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연부연납 가산금은 과세표준이나 세액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연부연납 허가에 따라 법령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한 감액 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관련 청구소송인 예비적 청구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 판결은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한 감액을 구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아닌 다른 구제 절차를 활용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관련 분쟁 발생 시, 해당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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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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