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565)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8. 7. 4. 2017구합6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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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565)

본 문서는 영농상속공제와 관련된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565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윤○○의 처로서, 윤○○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토지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특히,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영농상속공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영농상속공제 요건

법원은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함
  • 영농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함
  • 영농상속재산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함

4.2. 직접 영농 종사 입증 책임

법원은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자신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 여부’는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경작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4.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와 망 윤○○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윤○○는 2009년부터 쌀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고령으로 인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상속개시일 이전 쌀 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없고,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내역이 많아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움
  • 농기계, 면세유류, 퇴비, 비료, 농약 등의 구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영농에 의한 소득금액이 확인되지 않음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중 ‘직접 영농 종사’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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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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