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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 농지 증여세 감면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父)로부터 농지 및 창고용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원고는 부로부터 농지 및 창고용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가 농업용 창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1. 원고의 증여세 감면 경위
원고는 2017년 11월 28일 부 염BB으로부터 농지, 창고용지 및 건물 등을 증여받았습니다. 2018년 2월 28일 증여세 신고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해당한다며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건물이 농업용 창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피고는 이 사건 제1 건물을 농기계 보관창고로, 이 사건 제1 토지를 농가창고 부수토지로 보아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2. 증여 농지상의 건물 신축 등
원고의 배우자는 주방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제2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제조공장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가 영농자녀 감면요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3.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등
피고는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및 건물을 농기계 보관장소로 사용했으므로 농지경영에 필수적인 시설인 ‘농막’에 해당하며, 따라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합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제1 토지 및 건물이 원고의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막이 아니라 ‘○○씽크’의 운영에 필요한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5.1. 판단 근거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1 토지 및 건물이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제1 건물에 ‘○○씽크’ 간판이 설치되어 있음
- 건물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이 시멘트로 포장되어 진입로 등으로 사용됨
- 이 사건 제1 건물 내부에는 씽크대 제작을 위한 설비가 갖춰져 있었음
- 과거 자치안성신문 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건물을 ‘○○씽크’의 공장으로 사용한다고 소개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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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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