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지정한 제2차 납세의무 적정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12. 15. 2020구합10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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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무효 확인 판결

본 판례는 국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21년 12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로 판결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법인은 법인세 체납으로 인해 피고(○○세무서장)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13사업연도 법인세 189,930,120원의 납부통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조합원 및 감사로 등재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1. 관련 법령의 해석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무한책임사원의 범위를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 및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의미하며, 주주 및 유한책임사원과는 구별된다고 해석했습니다.

2.2. 영농조합법인의 법적 성격

재판부는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상법상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며, 법인격을 부여받아 협업적 농업경영을 위한 단체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3.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피고의 처분은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AA영농조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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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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