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2018구합5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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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금전 대여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것인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특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금전 대여 행위가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금전 대여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행위로 보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금전 대여 행위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 기간 및 횟수 제한: 원고는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7인에게 10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여 기간과 횟수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부업 광고 부재: 원고는 대부업 관련 광고를 하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 대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 사업자등록 및 시설 미비: 원고는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관련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 주된 직업: 원고는 세무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소득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3.2. 소득세법 관련 조항
법원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비영업대금의 이익)와 제19조 제1항 제11호(사업소득)를 비교하여 판단했습니다.
판례는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같은 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있고, 같은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784 판결 참조).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금전 대여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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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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