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 영위 여부와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3. 17. 2016구합53344]

분양대행업 영위 여부와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분양대행업을 병행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분양대행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했는지 여부
  • 원고의 사업 개시일

판결 요지

재판부는 원고가 분양대행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택신축판매 건설업의 사업 개시일은 건물 사용승인일로 보아, 원고의 2012년 사업 개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분양대행업 영위 여부

원고는 건설업 외에 분양대행업을 부수적으로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분양대행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분양대행 건수 및 빈도가 낮음
  • 분양대행업 관련 별도 사업자등록 부재
  • 분양대행업 관련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실체 부족

2. 사업 개시일

원고는 2012년에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건설업을 개시했다고 주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설업의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준하여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신축판매의 경우,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2013년 5월 8일 사용승인을 받은 원고는 2012년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소득세법 관련 규정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43조
  • 소득세법 제168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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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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