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 설립된 시설 관련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2015누6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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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재산 관리 시설의 소득, 사업소득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2776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 설립된 시설 관련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개인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 설립한 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피고(세무서장)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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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 설립된 시설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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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징수, 일반인의 출입 통제, 편의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영리 추구의 목적이 희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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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매출 없이 비용만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근거로 사업의 영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영리 목적, 시설 운영 방식, 수익 창출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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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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