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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명의 주식 취득 관련 명의수탁자 여부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181)
본 판례는 영리법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가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2016년 귀속분으로, 2024년 1월 12일에 생산된 1심 판결이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영리법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리법인 명의로 취득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며, 원고가 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사실관계
3.1. 처분 경위
- 주식회사 ***홀딩스는 2016년 6월 20일,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갑의 주식을 취득하고 2017년 11월 2일 이를 낙**딩스 유한회사에 양도했습니다.
-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원고가 갑의 실질 주주이고, ***홀딩스는 명의수탁자이며,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저가에 취득했다고 판단,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 ***홀딩스는 엄격히 분리된 법인격으로, 원고는 업무 지시자일 뿐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홀딩스는 정상적인 영리법인이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 확보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홀딩스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었습니다.
-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갑의 실질 사주이며, 주식 취득 및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수사기관 진술 및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식의 실질 소유자이고 ***홀딩스는 명의수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리
4.1. 명의신탁 증여의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는 명시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4.2. 형사판결의 효력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 및 행정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에 있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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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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