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9. 6. 2016누3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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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영세율 적용 거부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3195
본 판례는 부가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으며, 특히 영세율 적용을 위한 서류 제출 요건과 수출 당사자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33195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외 9명
-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6. 09. 06.
- 귀속년도: 2011
판결 요지
원고가 본인 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핵심은 원고가 수출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해외업체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었는지, 수출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영세율 적용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해외 업체와 직접 계약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원고는 의류 배송 후 거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 B무역이 수출 신고 명의를 가지고 있었고, 대금 보관 및 환차손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를 수출의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 특히 수출 당사자성의 입증 책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제품이 수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수출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4.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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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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