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2. 2. 2020구합53361]
부가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에 주한미군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361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21년 2월 2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주한미군 등에게 통신 용역을 제공하고 미화로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통신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않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한미군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한미행정협정을 근거로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거주자 판단 기준
법원은 소득세법령에 따른 거주자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주한미군 등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의 적용 여부
법원은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이 주한미군 등의 소득세 납부의무 면제와 그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을 근거로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
법원은 주한미군 등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2017년 개정된 시행령은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않던 기존 해석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주한미군 등에게 제공된 통신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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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부가가치세, 영세율, 주한미군, 비거주자, 한미행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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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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