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영양 물질 활성 처리제 관련 대법원 판례: 영세율 적용 여부 (2024두52496)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4. 12. 12. 2024두5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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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영양 물질 활성 처리제 관련 대법원 판례: 영세율 적용 여부 (2024두52496)

본 판례는 부가 영양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 처리제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산업
피고: ○○세무서장
사건번호: 2024두52496
판결일자: 2024년 12월 12일
귀속년도: 2016년
심급: 3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대법원은 부가 영양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 처리제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상고 이유 및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원심판결 및 관련 기록과 대조하여 판단한 결과, 상고를 기각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원고가 부담한다.

참고 사항

판결 상세 내용은 PDF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파일을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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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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