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금은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2017나2048735]
영업보상금, 실제 영업자에게 귀속
영업보상금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에게 귀속된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CCC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CCC의 영업보상금 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피고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박DD의 채권자로서 박DD의 영업보상금 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업보상금의 귀속 주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법원의 판단
영업보상금의 성격
법원은 영업보상금은 영업에 대한 보상이지, 영업허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업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며, 영업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영업자의 기준
따라서 법원은 영업보상금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CCC이 실제 영업자임을 인정하는 여러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CCC이 이전에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사실, 박DD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 CCC이 영업보상금의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CCC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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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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