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영업 신고 미비와 사업자 인정: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2016누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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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영업 신고 미비와 사업자 인정: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정보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1020 판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2006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로, 2017년 8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부가세법 제2조에 따라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영업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운영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은 적이 없고, 다방 운영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아닌 위탁 운영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점포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않았음.
  •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정의에 따르면, 원고가 아닌 다른 이들이 종업원일 뿐임.
  • 다방 운영 계약의 실질은 임대료가 아닌 운영 이익금의 일부임.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 계약의 성격

다방운영계약서가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금, 월세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2. 계약 내용 분석

법원은 계약 내용 분석을 통해, 김EE가 다방 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점, 원고가 영업 관련 사항을 지시할 권리를 유보하지 않은 점, 그리고 원고가 다방 수입과 무관하게 고정된 월세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임대차 계약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가 중요하며, 영업 신고 여부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김EE 등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했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기타 주장 반박

원고가 제보 내용을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과, 현재 임대료가 특이하게 높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부가 영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 운영 사실이 사업자 인정의 중요한 기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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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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