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9. 9. 2012구합2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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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영업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의 사업자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근거하여, 부가 영업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다방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다방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해당 임대료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된 쟁점은 원고가 다방 운영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부가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수행한 자를 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업자성 인정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사업 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의 실질
법원은 다방 운영 계약서의 내용, 임대료 지급 방식, 원고가 영업에 대한 지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계약이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다방 운영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임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부가 영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 운영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사업자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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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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