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1. 12. 2. 2021나2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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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영업양도와 채무 승계, 악의의 채권자 보호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에서 영업양도와 채무 승계, 그리고 악의의 채권자 보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41조와 상법 제42조 제1항을 중심으로, 영업양도에 따른 채무 승계와 악의의 채권자 보호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1207 판결입니다. 2003년 귀속분 사건으로, 2심에서 2021년 12월 2일에 완료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청구 취지

  • 주위적 청구: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예비적 청구: 피고는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동일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2. 원고의 주장

  •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 제공으로 이익을 누린 상대방은 피고이며, 피고가 사업을 양수했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은 피고의 기업회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회사의 약정금채무가 포괄양수도계약에 수반되어 피고에게 병존적으로 인수되었고,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가 채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예비적 청구: 피고가 관련 회사로부터 사업을 양수했고, 피고의 상호가 관련 회사의 상호와 공통되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관련 회사와 공동으로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병존적 채무인수)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상법 제42조 제1항)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포괄양수도계약에 약정금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관련 회사의 채무가 피고에게 병존적으로 인수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상법 제42조 제1항 적용과 관련하여 악의의 채권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결은 영업양도 과정에서 채무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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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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