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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영업양수도 후 청산종결 법인의 채권양도 통지권한
본 판례는 기타 영업양수도 이후 청산종결된 법인의 채권양도 통지권한이 영업양도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29249 판결로, 2021년을 귀속연도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AAAAA 주식회사는 BBBB 주식회사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AAAA는 이후 청산종결되었고, 원고는 B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BB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시도했으나,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이 없음을 주장하며 추심에 불응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BBBB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승계했는지 여부 (AAAAA와 BBBB의 합병 여부)
- AAAAA가 BBBB에게 채권양도 통지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
- 원고가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AAAAA와 BBBB의 합병 여부
법원은 AAAAA와 BBBB가 합병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AAAA는 청산종결되었고, 합병 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2.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피고의 승낙 여부
법원은 AAAAA 또는 BBBB가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추심불가사유서는 승낙의 상대방에게 보낸 것이 아니므로 승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위행사 가부
법원은 채권양도 통지권한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양도 통지권자는 양도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BBBB는 AAAAA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AAAAA가 청산종결됨에 따라 BBBB의 대리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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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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