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60117]
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으로 사용된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60117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카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자: 2014년 12월 3일
판결 요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원들의 출장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업용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의 일부를 직원의 출장 업무에 사용하였으며, 이는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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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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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직원의 출장 업무에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는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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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장 업무가 자동차 대여나 중고차 매매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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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이라는 용어는 사업 관련성 유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일률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사용되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직원의 출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법규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비례․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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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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