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2017누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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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를 매출 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과세관행의 존재 여부
- 개별 차량 번호판 양도에 대한 과세 처분의 위법성 여부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는 재화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님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이 존재함
- 개별 차량 번호판 양도에 대한 과세 처분이 위법함
-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함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법원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비과세 관행 존재 여부
법원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3. 개별 차량 번호판에 대한 과세 처분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검토하여, 개별 차량 번호판의 양도대금을 인정하고,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4. 소득금액변동통지
법원은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판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aa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판단하고, 채권 변제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관련 세무 처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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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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