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업장의 의제주류면허는 위법임  [수원지방법원 2016. 4. 20. 2015구합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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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영업허가 미취득 사업장의 의제주류면허 취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세법상 주류 판매 면허를 의제받았으나, 실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6년 4월 20일에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시 OO로에서 한식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판매 사실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류 판매업 면허를 의제받았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의제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세법상 주류 판매 면허 의제 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내 다른 사업장의 주류면허 발급 사례를 들어 불법의 평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1. 원고의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세법상 주류 판매 면허의 의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 의제를 받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3. 불법의 평등 주장의 배척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내 다른 사업장의 면허 발급 사례를 들어 불법의 평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다른 사업자가 법령 위반으로 면허를 받았더라도, 원고가 이를 근거로 불법의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주류 판매 면허 의제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의 주류 면허는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사례를 근거로 법적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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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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