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2. 9. 2020누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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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본 판례는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주류 판매 또는 판촉 활동만으로는 주류 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실제 주류 판매 행위 없이 영업 및 판촉 활동만 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10411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0. 12. 09. (2심)
주요 쟁점
주류 판매업 영위 여부의 판단 기준
영업 또는 판촉 활동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원고가 실제 주류 판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BB주류가 실질적으로 주류 판매를 담당했고, 원고는 2년 이상 주류 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는 주류 판매 영업 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영업에 따른 손익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 명의의 주류 판매는 BB주류가 실질적으로 수행했으며, 원고는 주류 판매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주세법 제8조
- 주세법 제15조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실질적인 주류 판매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영업이나 판촉 활동만으로는 주류 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이 주류 판매업의 실질적인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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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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