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또는 영화제작업 업종의 구별은 계약내용, 업무수행내역, 경비지출, 회계 처리 등을 종합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2015구합75336]
영화감독과 영화제작업 업종 구분의 중요성
이 판례는 영화감독과 영화제작업 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5구합75336
심급: 1심
판결일
2016년 7월 14일
판결 요지
영화감독 업종과 일반영화제작 업종의 구별은 계약 내용, 업무 수행 내역, 경비 지출, 회계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화감독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영화 ‘○○○○’의 감독으로서 소외 회사와 감독 및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수입금액에 ‘일반영화제작’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영화감독’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공동제작자로서 제작 업무의 일환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일반영화제작’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독 업무와 제작 업무를 구분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는 소득금액 추계 방법 중 하나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 제2011-7호는 ‘일반영화제작’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87.9%로, ‘영화감독’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66.8%(기본율)/53.5%(초과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사실관계
- 소외 회사는 ‘일반영화제작’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제작 관련 업무를, 원고는 감독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영화의 예산, 일정, 캐스팅, 시나리오 등 최종 결정권은 소외 회사에 있었습니다.
- 원고는 감독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로 연출료를 지급받고,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영화의 수익과 비용을 모두 회계 처리했습니다.
- 증인으로 출석한 소외 회사 대표이사는 원고가 연출 업무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제작 관련 업무는 소외 회사가 담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일반영화제작’과 ‘영화감독’ 업종의 구분에 대해,
계약 내용, 업무 수행 내역, 경비 지출, 회계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영화감독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했고, 제작 관련 업무는 소외 회사가 담당했음을 근거로 ‘영화감독’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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