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권리가 달라지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2017누3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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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영화 권리 이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7누39756 판례
본 판례는 영화 제작과 관련된 권리의 이전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영화 제작에 투자한 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영화에 관한 권리를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하였으나, 원고의 권리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1심 판결의 유지 및 수정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 원고의 영화 관련 지위는 변동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영화 제작 관련 계약 및 권리 관계
재판부는 원고와 영화사 간의 계약, 문화산업전문회사와의 계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영화 관련 권리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다음의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제작 지분: 원고와 영화사의 제작 지분율 (원고 40%, 영화사 60%)
- 문전사(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및 권리 이전: 영화사가 보유한 모든 권리와 자산을 문전사에게 이전하기로 한 계약 내용
- 원고의 권리: 배급권, 지적재산권 행사 권한, 매출 관리 및 수익 분배 권한 등
3.2.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영화 관련 권리를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이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권리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문전사 간의 계약 관계를 통해 원고의 법적 지위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3.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제시하며 판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 원고의 배급권, 지적재산권 행사 권한 유지
- 매출액 수령 권한의 귀속: 문전사가 매출액을 수령하고, 원고는 사업관리자로서 수익 분배 및 정산 업무를 수행
- 투자금 회수 방식: 선리쿱 조달금, 에쿼티 투자금 등의 회수 절차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영화 제작과 관련된 권리 이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권리의 이전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 변동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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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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