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목포지원 2015. 7. 24. 2014가소1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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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 예금 계약 당사자 불인정 판례: 부당이득금 청구 기각 (국승 목포지원 2014가소14834)

본 판례는 예금 계약의 당사자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증거의 부족으로 인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가소14834

사건명: 부당이득금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일: 2015. 7. 17.

판결선고일: 2015. 7.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92,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이유

원고는 2009년 1월 5일 CC새마을금고와 BBB를 예금주로 하는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30,000,000원을 예금했으나, 자신이 예금 계약의 당사자임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예금 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5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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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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