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9. 28. 2016나79304]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나79304 사건으로, 2017년 9월 28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입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주된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자와 전 남편인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 무자력인 채무자가 피고 계좌로 아파트 매도대금을 송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명의신탁 약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이 사건의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6년 12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2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부대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는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의 취소 및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의 핵심은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2.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피고는 예비적 청구 기각을, 원고는 주위적 청구 인용을 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와 피고 간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
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CC가 아파트 매수에 필요한 자금 능력이 있었다는 점,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피고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CC가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명의신탁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
을 제시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 의도, 예금주 명의신탁의 실질적인 소유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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