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청주지방법원 2015. 7. 15. 2015가합20312]

국세 징수 관련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관련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EE이며, 2015년 7월 1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배경

윤JJ은 부동산 매수를 위해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여 얻은 대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원고는 윤JJ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1. 윤JJ과 피고 사이의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윤JJ과 피고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가. 증여계약 성립 여부

법원은 윤JJ과 피고 사이에 금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여계약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윤JJ과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만으로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JJ이 피고에게 예금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만으로는 바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 및 채권자의 채권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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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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