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하는 가등기말소청구의 제척기간 도과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9. 19. 2017가단25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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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청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 관한 것으로,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예약완결권 행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박00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피고가 박00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고,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4340
- 판결일: 2018. 9. 19.
- 1심
2. 쟁점 및 판단
2.1.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피고의 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척기간 만료 전에 이미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2.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으므로 가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박00과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음.
- 피고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했음.
-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1998년 2월경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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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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