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4. 2019가단231483]
국세징수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와 가등기 말소 의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1483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대한민국이 피고 이○○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쟁점은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국세징수권의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원인 없는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체납자가 자력이 없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주문
- 피고는 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 지방법원 ㅇㅇ 등기소 2007. 8. 9. 접수 제 ㅇㅇㅇㅇ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징수권의 행사와 관련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및 가등기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체납자의 자력 유무와 제척기간 경과 여부가 가등기 말소 의무에 미치는 영향
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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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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