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3. 2020가단514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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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만료로 인한 가등기 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4814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1999년 귀속, 2020년 9월 3일 선고된 1심 판결로, 압류 요건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가등기 말소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48142입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1989. 9. 27.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주요 내용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송 경과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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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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