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 [제주지방법원 2020. 3. 23. 2019가단65445]
국세징수권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가등기 소멸 판례 분석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544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원고)이 AAA(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으로,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5445호로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3월 23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세징수권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그에 따른 가등기 말소 가능성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부 내용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5445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선고일: 2020.03.23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bbb종합개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07. 11. 2.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다.
관련 법령
본 판결은 다음 법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 민법 (제척기간)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