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채권양도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4. 2014가합533079]

국징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3079)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징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양도통지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3079 사건의 판결 내용을 정리합니다. 원고는 채권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 등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채권양도통지의 적법성 여부
  •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적법성 여부

3. 사실관계

원고 OOOO공업 주식회사는 피고 GG레미콘과 시멘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담보를 위해 피고 GG의 물품판매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피고 GG은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했고, 원고는 피고 GG의 부도 이후 채권양도통지서를 보충하여 소외 조합에 통지했습니다. 이후 소외 조합은 혼합공탁을 실시했고, 이에 원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채권양도통지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채권양도통지를 적법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피고 GG과의 협약에 따라 채권양도의 예약을 완결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을 취득했습니다.
  • 원고는 또한 피고 GG을 대리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받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4.2. 사해행위취소 청구

법원은 피고들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의 행위여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의 보충권 행사는 채무자인 피고 GG과의 통모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GG의 행위와 동일시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들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4.3.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법원은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의 채권양수 통지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가압류보다 우선합니다.
  • 따라서, 원고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집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각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서 채권양도통지의 적법성,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권양수인의 보충권 행사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

함으로써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7. 참고 법령

  • 민법
  •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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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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