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창원지방법원 2021. 10. 20. 2020구단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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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한정적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해당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중과세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치장용 토지, 특정 업종 관련 토지 등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 예시적인 것이므로,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되었다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하치장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하치장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하치장 등이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이 사건 토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3.2. 기타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특정 업종 관련 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 임차인들의 업종이 관련 규정에서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이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점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의 문언, 규정 체계, 조세법률주의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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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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