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 [부산고등법원 2016. 8. 12. 2015누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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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평가,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5누2072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비상장 주식 평가 시 ‘정당한 사유’의 인정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에 따른 장부가액과의 차이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DDD가 ZZ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00출발 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비상장 주식 평가 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00출발의 영업이익 급감 및 회계 처리 오류 등을 근거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정당한 사유의 불인정
법원은 단순히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00출발 주식의 실제 거래 가격: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이 거래된 사례가 존재
- 00출발의 재무 상황: 일시적인 순손실 및 자본잠식에도 불구하고 주식 취득이 이루어진 점
- 00출발의 당기순이익 변동: 2008년 일시적 손실 이후 2010년부터 회복된 점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비상장 주식 평가 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단순히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책임을 지며, 객관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5.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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