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한 전에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7. 20. 2021구단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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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양도 예정 신고 관련
본 문서는 양도 예정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고 확정 신고 기한 전에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한 사례에 대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13814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예정 신고 기한을 넘겨 진행했습니다. 이후 확정 신고 기한 전에 신고를 취하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무신고로 간주하여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단13814
- 법원: 수원지방법원
- 판결일: 2022.07.20.
- 귀속년도: 2012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예정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졌고, 확정 신고 기한 전에 취하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해당 신고가 철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무신고로 간주하여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후 취하서 제출의 효력
- 무신고로 간주될 경우 적용되는 부과 제척 기간
-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판결 상세 내용
재판부는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취하서가 확정 신고 기한 전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원고의 신고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부과 제척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원고는 또한,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 적용을 위해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원고가 2006년에 장기주택임대업으로 개업한 사실을 근거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취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예정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와 확정 신고 기한 전 취하서 제출 시의 법적 효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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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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