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오너옵션 수수료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9. 5. 17. 2018누2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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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오너옵션 수수료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조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23947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1. 02. 선고 2018구합21164 판결
  • 2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국조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에서 하는 사업”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된 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항소 기각. 국조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법리적 판단

재판부는 법인세법 제93조의 해석을 통해 이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93조는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한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며, ‘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해외 선주가 오너옵션을 행사하여 국내 조선회사에 선박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정한 행위 자체를 ‘국내에서 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음.
  2. 해외 선주가 국내 조선회사에 선박건조를 발주했다고 해서 건조 중인 선박을 해외 선주의 자산이라고 볼 수 없음.
  3. 수수료는 해외 선주가 오너옵션을 행사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며, 이는 수수료 계약 또는 수수료 채권을 실현한 결과일 뿐,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음.

3. 결론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국조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법령

  •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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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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