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2019누5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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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오피스텔 건축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이 판례는 부가 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분양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 사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오피스텔의 사업 개시일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사업 개시일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주택을 판매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 허가를 받았더라도 분양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사업 개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2.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야 하며, 규모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오피스텔 건축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사업 개시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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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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