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판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1. 2. 5. 2020구합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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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오피스텔 건축 및 사용 승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481 판례는 2016년 귀속분에 대해 1심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 사업을 영위하며,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에 해당한다.
  • 피고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행이 있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

3. 관련 법령 및 판결 요지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95조의2
  • 구 주택법 제2조, 제2조의2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판결 요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지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4.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다음 사항을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국민주택’이며, 주택법상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조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사건 면세 조항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을 위한 요건(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납세자의 신뢰, 행위, 이익 침해)을 충족하지 못한다.

5. 결론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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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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