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2. 7. 2018구합51403]
부가 오피스텔 주택 분양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오피스텔로 사용 승인받은 후 주택(85㎡ 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오피스텔 분양을 주택 분양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개업하여 오피스텔을 신축 및 분양했습니다.
- 오피스텔 분양을 주택 분양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면제 신고를 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오피스텔 분양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 사업 개시일은 고철 판매가 이루어진 2013년이며, 2014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 부가가치세는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와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 개시일은 오피스텔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4.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는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에만 해당합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며, 주택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공급 당시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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