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1. 29. 2018구합52680]

“`html

오피스텔 사용승인 후 주택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오피스텔 사용 승인 후 주택(85㎡ 이하)으로 분양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택의 기능을 수행하며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만약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을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는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주택법, 건축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은 건축 당시 주택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만을 의미한다.
  •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므로,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더라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세법 해석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므로, 원고가 가산세 부과를 피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신규 사업 개시 시점이 달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 국세청 인터넷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