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제공되는 관리용역은 면세용역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7. 11. 1. 2017누4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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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오피스텔에서 제공되는 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누42219이며, 2010년 제1기분부터 2014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이에 제공되는 일반 관리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관리비가 일반 관리비가 아닌 위탁 관리 수수료라면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오피스텔의 성격
재판부는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며, 따라서 오피스텔에 제공되는 일반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리비의 성격
만약 관리비가 위탁 관리 수수료의 성격을 갖는다면, 이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한 관리 용역의 대가가 위탁 관리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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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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