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8. 10. 12. 2018구합20940]
“`html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범위를 다루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개발 주식회사는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한 후,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BB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 주택법 제2조: 주택의 정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 분류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 대상
4. 법원의 판단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설계되었고, 실제 주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근거
- 조세법률주의: 조세 관련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주택법상 주택과 준주택의 구분: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건축물 용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특성: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는 등 공동주택과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 공급 이후의 사용: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공급 이후의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며,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입법 취지: 오피스텔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의 취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 원고의 선택: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 대신 오피스텔을 선택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실제 주거로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법 해석에 있어 법률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